병역법 위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20대 남성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신호 위반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병역법 및 감염병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붙잡아 수배관서에 인계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께 상록구의 한 노상에서 PM을 타고 이동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혐의다.
당시 인근에 있던 경찰은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길목을 차단하고 그를 붙잡았다.
경찰의 신원조회 결과, A씨는 지난해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수배관서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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