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남편과의 불륜을 의심한 여성에게 200여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협박까지 했다”며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3시3분부터 같은달 26일 오후 11시32분까지 피해자 B씨(58)에게 모두 193회에 걸쳐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흉기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다.
그는 또 지난해 9월5일 오후 1시9분께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B씨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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