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고추서 농약 성분 ‘클로르메쾃’ 검출

생식계 손상 유발해 청소년·임신부에 특히 위험
식약처 "섭취 중단 후 구매처 반품" 당부

판매 중지·조치가 내려진 중국산 건고추의 표시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판매 중지·조치가 내려진 중국산 건고추의 표시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농약성분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일반적으로 클로르메쾃은 식물의 길이를 조절하는 등 식물 성장 조절제나 제초제로 쓰인다. 1㎏당 1.06㎎ 이상 섭취하면 생식계 손상을 유발해 청소년과 임산부에게 특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판매 중지된 제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한 ‘건고추’로 제품 중량은 20㎏(10㎏×2EA), 제조일자(포장일자)와 수입일자는 각각 지난해 8월 10일, 9월 1일이다.

 

식약처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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