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쇠구슬 새총을 이용해 새 등 야생동물을 잡아 불법 도살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16일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동물권행동 카라는 최근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외국인 A씨 등 2명을 고발했다.
카라 측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경기지역에서 쇠구슬 새총으로 수십 마리의 새와 토끼, 자라 등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범행 장면을 SNS 플랫폼에 게시했다. 또 A씨는 불법적으로 개조한 총기류를 사용하는 영상도 공유했다.
해당 사건은 이들의 영상을 발견한 시민이 카라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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