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가상화폐를 싸게 넘겨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억여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자금세탁 브로커 A씨(28)와 조직폭력배 B씨(28)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은 테더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주겠다며 피해자를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으로 유인해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4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재개발지역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C씨를 승합차로 불렀고, 현금을 받은 뒤 C씨를 차량 밖으로 밀어내고 달아났다.
C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20일 새벽 일당 6명 가운데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검거했다. 나머지 1명은 범행 당시 차량에 타지 못했다가 현장에서 C씨에게 붙잡혔다.
이번 검찰이 구속기소한 5명은 범행 다음날 경찰이 검거한 공범들로, 현장에서 C씨에게 붙잡힌 나머지 1명은 경찰의 보완 수사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원은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쳐 조달했다”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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