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2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롤플레잉 게임(RPG)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판매한다며 55명에게서 2천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그는 다른 사람이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리면 해당 판매자인 척 닉네임을 바꿔 오픈 채팅방을 연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익명으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현금 직거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신고가 들어온 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하다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피 생활을 하던 중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며 “게임 아이템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사기 이력이 있으면 거래를 절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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