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꾼들 잡은 물고기 '불법 암거래'... 인천 어민 ’울상‘

낚시꾼들, 잡은 물고기 횟집·온라인 중고 거래
해경 “인력 부족 탓에 단속 한계… 방안 모색”

인천의 한 낚시꾼이 최근 중고거래 앱에 올린 갈치 판매 게시글. 독자제공
인천의 한 낚시꾼이 최근 중고거래 앱에 올린 갈치 판매 게시글. 독자제공

 

인천에서 성수기를 맞아 낚시꾼들이 잡은 물고기를 인근 횟집에 팔거나,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한 판매를 하는 등 불법 거래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데도 해경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해경과 옹진군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낚시 성수기에 돌입, 인천에선 옹진군 섬 지역 등을 중심으로 오는 11월까지 수만명의 낚시꾼들(업계 추산)이 배낚시를 한다. 현재 인천에는 인천 앞바다를 도는 배낚시 업체 40여곳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낚시꾼들이 잡은 수산물은 횟집이나 온라인을 통해 불법 판매로 유통되고 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의2는 낚시로 잡은 수산물의 판매와 저장·운반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판매자 등 거래 대상자 모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인천 서구 마전동에 사는 직장인 A씨(41)는 최근 남편과 함께 무의도 앞바다에서 배낚시를 해 광어 등 20여마리를 잡았다. 선주는 A씨에게 인근 횟집 상인을 소개해줬고, A씨는 1마리 평균 1만원씩을 받고 직접 잡은 물고기를 판매했다. 이는 통상 양식 광어 도매가의 절반 수준이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 어민들이 최근 인근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을 정리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인천 옹진군 연평도 어민들이 최근 인근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을 정리하고 있다. 경기일보DB

 

낚시꾼들의 수산물 판매는 스마트폰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의 한 낚시꾼은 바다에서 직접 잡아온 갈치 5마리를 판매가 2만원에 올리기도 했다.

 

어민들은 낚시꾼들의 불법 물고기 판매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

 

정연희 인천 장봉도 어촌계장은 “날씨만 따뜻해지면 낚시배들이 무더기로 몰려와 조업구역에서 각종 수산물을 낚는데, 보란 듯이 선주나 인근 횟집에 잡은 물고기를 판다”고 하소연 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해경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꾼과 선주 등의 불법 거래를 단속하려면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모든 항구 주변에 잠복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불법 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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