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다가 80대 남성과 시비가 붙자 밀쳐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지나가는 행인과 반려견으로 인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3시15분께 인천 중구 한 길거리에서 반려견 7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반려견이 그 옆을 지나던 피해자 B씨(84)에게 달려든 문제로 항의를 받자 B씨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다.
이로 인해 B씨는 허벅지 뼈가 부러져 84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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