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다세대 주택·김포 아파트 등 분노·신변 비관 도내 범죄 잇따라 5년간 1천423건, 매년 수백건 발생 전문가 “안전 위협, 강력 처벌해야”
#1. 지난해 10월24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주방에서 시작된 불은 겉잡을 수 없이 커졌고 주택 20세대와 주차된 차량 11대 등이 파손됐다. 또 주민 3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 곳에 불을 지른 사람은 50대 남성 A씨. 그는 도박으로 재산을 잃고 직장에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휩싸여 신변을 비관하다가 가스 호스를 절단했고 라이터 등으로 불을 붙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 지난해 12월26일 저녁, 김포시 풍무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평온했던 저녁을 깨뜨린 건 고등학생 B군. B군은 집에 불을 지른 뒤 스스로 화재를 진압하고 집을 나갔다. B군이 갑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른 이유는 동생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였다.
단순히 화가 나서,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불을 지르는 방화 범죄가 경기지역에서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화 범죄는 아무런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방화 및 방화 미수 범죄 건수는 총 1천423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350건, 2019년 290건, 2020년 272건, 2021년 241건, 2022년 270건으로 일부러 불을 지르려고 하는 범죄가 매년 수백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이 같은 범죄로 인해 실제 화재까지 이어진 건수는 총 402건이다. 방화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은 112명에 이르며 재산 피해 금액만 101여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화 범죄가 잘못된 분노 표출 방법이며 흉포화하는 경향이 있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방화 범죄는 대표적인 분노 표출 범죄다. 심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스트레스 등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막대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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