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사로 잡혀 아이들 방치한 30대 엄마, 항소심도 집행유예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망상에 사로잡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아이들을 방치한 30대가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38)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16일부터 2023년 2월8일까지 자신의 아들 B군(2)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아이를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조현병이 있는 A씨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2021년 9월7일부터 같은 해 11월12일까지 자신의 딸 C양(9)을 총 18회에 걸쳐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을 하지 않는 등의 혐의도 있다.

 

이후 A씨는 2022년 3월21일부터 10일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온라인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면서도 “방임행위를 지속하는 데에 정신과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그로 인해 방임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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