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체류 중인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고 다른 불법체류 여성 2명에게도 위조를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문서 위조)로 태국 국적 A씨(44·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을 숨긴 채 취업을 쉽게 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으며, 태국 국적 여성 B씨(39) 등 2명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알선한 혐의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중국에서 발송한 국제우편에 숨겨져 있던 B씨의 위조 외국인 등록증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월13일 청주에서 마사지사로 불법 취업 중이던 B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B씨가 같은 마사지업소에서 일했던 A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 A씨의 소재를 추적해 지난 11일 서울에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본인 명의의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추가로 발견해 압수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등을 통해 그가 지난해 10월께도 마사지업소에서 함께 일한 불법체류 태국인 C씨(49·여)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추가로 위조해 준 사실을 밝혀냈다. 이 밖에도 A씨가 불상의 태국인 다수에게 외국인등록증, 또는 건설업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위조를 알선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취업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반입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현지 위조 조직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등과 공조해 계속 추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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