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농어업인 수당 접수를 오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와 군·구청 등에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현금 수당이다. 농어가에 1년에 60만원씩, 1개월에 5만원씩 현금 지급한다. 이는 시와 군·구가 각 70%와 30%의 재원을 분담한 것이다.
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2년 전부터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농업·임업·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부정수급 등의 사례가 있거나, 농지법 위반의 경우 제외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받은 신청자의 적격 여부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 1월분 부터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5월부터는 1개월마다 5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다”며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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