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회)가 국가장학금 Ⅱ 수혜 학생 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기대학교(본보 3월22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사전조사를 마치면 이후 위법성에 대한 정식 조사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본지 보도로 경기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인지한 위원회는 이날 사전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통상 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유출시킨 기관의 신고나 언론보도 등 위원회 자체 인지를 기반으로 사전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날까지 경기대 측의 신고를 받진 않았지만, 사안을 인지한 만큼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유출 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사전조사하는 과정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경기일보 보도로)인지를 했기 때문에 조사국 차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하려 한다”며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대에서는 지난 2020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까지 국가장학금 Ⅱ 유형 수혜학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과, 학번, 소득분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등이 담긴 문건이 유출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2일 한 졸업생이 포털사이트 검색 도중 2021년 게재된 해당 파일을 발견, 학교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해당 사안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판단, 피해학생에 대한 통보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전날 총학생회 측은 “해당 사건은 학우분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학교의 실수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 경위 파악을 위해 학교와 소통하며 적절한 조치 및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교 측도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다짐했다. 앞서 경기대는 “재발방지를 위한 용역도 진행 중이며, 피해를 본 학생에 대해서는 보상할 계획”이라며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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