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당 현수막 단속을 시행한 결과, 2천500건에 가까운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 1월26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도내 불법 정당 현수막 2천489건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수원·고양·부천·평택시는 도와 합동점검을,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 점검을 각각 진행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천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정당의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게 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만큼 4·10 총선 선거 기간 개시 하루 전날인 오는 27일까지 시·군과 함께 집중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재차 안내할 계획이다.
선거 운동기간(3월28일~4월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등에 따라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읍면동별 2개 이내(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 1개 가능)만 게재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불가능하다.
또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면적 10㎡ 이내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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