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불법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캠페인’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공항공사와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 인천공항 인근 지역 단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인천공항 인근인 운서동 일원에서 시민들에게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관제권 내 드론 비행금지 이해도를 높였다.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모두 495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특히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드론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필수적인 만큼, 이번 민·관·군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4월 불법드론 공동대응훈련, 하계·추계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배영민 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불법 드론이 항공보안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인천공항 인근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항의 상주기관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공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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