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에 있는 리어카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17분께 권선구 권선동 노상에 세워져 있는 리어카 3대에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은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일대를 수색하던 중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체포한 뒤 라이터를 압수조치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기초 조사를 한 뒤 그에 대한 영장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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