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지명수배' 정보 넘긴 인천경찰 2명 송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 대상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지명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부평경찰서 소속 A경위와 서부경찰서 B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경찰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명수배 정보를 각자의 지인 2명에게 모두 9차례 유출한 혐의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며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 광명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를 위해 피의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 지난달 초 경기남부경찰청에 알렸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경찰관 2명을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금품수수 여부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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