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30대 남성이 2개월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0시30분께 김포 관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km가량을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고양시에서도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었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고 판단,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지난 1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0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