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청년 울리는 직장 갑질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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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섭 논설위원

통계청이 ‘2024년 2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2월 취업자 수가 2천804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9천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월(38만명) 이후 2개월 연속 30만명대를 기록 중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7천명 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를 견인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만1천명 감소해 16개월 연속 줄었다.

 

청년 취업이 여전히 어렵다. 취업을 해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등 안정적이지 못하다.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 여기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도 한몫한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장기간 근로, 휴식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성희롱 등을 가한 기업이 상당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들이 선호하거나 많이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업체·공공기관 등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한 결과 238건의 법 위반을 확인했다.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하는 A기업은 법정한도까지만 연장수당을 지급해 직원들 임금 7천400만원을 체불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B기업은 근로시간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101회에 걸쳐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했다.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는 모두 46곳으로 체불 임금 규모가 14억2천300만원, 피해 노동자는 3천162명에 달했다.

 

공공연구기관 C에선 상급자의 지속적 폭언과 상습적 괴롭힘이 드러났다. 해당 상급자는 “너 XX웃긴 XX야 인마” 등 폭언을 일삼았다. “휴가 쓸 생각하지 마라”, “일이 있으면 퇴근하면 안된다” 등 불합리한 요구도 있었다.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D사의 한 팀장은 여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화장했네. 예뻐 보인다” 등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았다.

 

임금 체불, 폭언, 괴롭힘, 성희롱 등은 명백한 직장 갑질이다.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구태스러운 갑질은 멈추고,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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