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택배기사가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후 1시15분께 인천 서구의 자택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B씨(29)를 흉기로 위협하고, B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도망가자 차 문을 수차례 걷어차면서 “죽여버린다, 내려라”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다.
그는 컴퓨터 반품 대화를 나누다 B씨가 컴퓨터 판매처와 함께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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