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민간인사찰 국조 시 윤석열 대통령 소환”

“확인되면 대상자들은 검사의 경우 탄핵 사유”

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조국 대표는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며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조국 대표는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며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6일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실현될 경우,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 부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전날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각종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전자 감식) 하면서 습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D-Net)에 불법 수집하고 관리·활용해 왔다며, 전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D-Net을 운영하는 사람, 즉 검찰이든 검찰 사무관이든 다 부를 것이고 전·현직 검찰총장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현직 검찰총장이라면 윤 대통령도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물론 윤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 안 하겠죠”라며 “그렇지만 당시 대검 차장, D-Net 운영자와 그 당시 D-Net 로그인 활용자, D-Net을 백도어에서 접근한 사람 등을 다 부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영장을 통해서 압수수색 하라고 지시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라고 했는데 폐기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무슨 목적으로 보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것이 확인되면 그 대상자들은 검사의 경우 탄핵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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