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완료일부터 10년 내 환매 토지보상법에도 도시계획시설 용도 매입… 완공 후 남은 토지 30년째 소유주에 안 돌려주고 민간업자에 팔아 “과도하게 수용” 지적… 市 “불법·재산 증식 없어”
경기 광주시가 도시계획시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뒤 공사 후에도 남은 토지 수천평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환매하지 않은 토지 일부를 민간업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확인, 시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면적을 수용해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1994년 경기 광주경찰서 진입로 개설 공사를 위해 토지 1만8천920㎡(5천723.3평)를 21억8천여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이 중 약 4천827㎡(1천460평)를 사용해 1995년 7월 도로 폭 12m의 도로 개설 공사를 마쳤다.
이후 시는 10여년이 지나 도로 폭을 12m에서 20m로 확장하기 위해 또 한 번의 공사를 진행했다. 2010년 당시엔 약 4천332㎡(1천310평)부지에 공사를 완료했다.
시는 두 차례 공사 후 남은 토지를 원래 소유주에게 환매하지 않았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 폐지 변경일 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0년 안에 환매가 가능하다. 또 소유권을 이전한 당시보다 시세가 오른 경우 환매권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결렬됐을 경우 법원에 증감청구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도로 개설 공사(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종료됐지만 원래 소유주에게 환매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를 묵인했다. 결론적으로 시는 지난 1994년 취득한 면적 1만8천920㎡(5천723.3평) 중 약 9천159㎡(2천770평)를 도로 공사에 사용했으며 국·공유지를 제외한 8천305㎡(2천512평)를 초과 취득하게 된 셈이다.
특히 시는 남은 땅을 이용해 12억3천여만원의 수익을 낸 땅 장사를 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토지 중 일부인 약 475㎡(143.6평)를 민간 사업자에게 ㎡당 259만8천500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3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자신 땅에 대한 환매권을 보장 받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까지 18명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규모를 조사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토지를 매도했던 A씨는 “사업이 끝났는데도 한 번도 광주시로부터 환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공사를 한다고 땅을 강제로 팔게 해 놓고 다시 돌려줄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억울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랜 전 도로 공사 사업이 이뤄져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설계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환매는 사업 이후 기간이 도래해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매입 및 매도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으며 재산 증식의 목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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