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 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라 ‘개식용TF’ 마련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인천시 제공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개 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라 대응체계 마련에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식용 목적 개 사육 농장의 신규·추가 운영을 금지한다. 이어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 식용 업계 영업자는 오는 5월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군·구청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의 기준을 정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양한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관련 업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경제산업본부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태스크포스(TF)를 마련헀다. 농축산과와 위생정책과 등의로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신고를 직접 처리하는 군·구도 TF를 구성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개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이후 개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어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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