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아동 인권 유린 선감학원, 과거 경기도 재산 관리 때문"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 피해자 인정...국가 차원 특별법 제정 권고 

1977년 손재식 당시 경기도지사 선감학원 시찰 모습. 경기도 제공
1977년 손재식 당시 경기도지사 선감학원 시찰 모습. 경기도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40여년에 걸쳐 아동 인권침해가 행해진 선감학원에 대해 사실상 과거 경기도의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5차 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선감학원 부실운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아동 인권침해가 사실상 당시 경기도정에 의해 발생했고, 명목상 부랑아 수용보호 및 직업보도를 위해 설립됐지만 실상은 선감도 도유지 등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됐다고 봤다.

 

1942년 일제가 설립한 선감학원은 1946년 2월 경기도가 운영 및 관리권을 이관받고 36년간 운영하다가 1982년 9월 폐원했다. 이 기간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동들은 굶주림과 폭력, 강제노동 등에 시달렸고, 일부는 탈출을 시도하다 바다에 빠져 익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도유재산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아동들의 잇따른 사망에도 후속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확인했다. 특히 사망자에 대해서는 암매장으로 사망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봤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선감학원 운영 당시 재직했던 경기도지사를 상대로도 조사했으나 그는 19개 항에 대한 서면 질의에 모두 "기억이 없음"으로 답했다. 특히 '선감학원'이라는 이름 자체도 생소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해발굴과 관련해서는 시굴을 통해 선감학원 수용 아동들로 추정되는 유해와 유품이 확인된 만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적절한 추모공간을 마 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인권보호법 정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연구·치유프로그램 및 노인성 질환 대책 마련,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사업,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과 관련된 역사기록의 수정과 추가 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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