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꼼짝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경기일보 공동 기획보도②]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경기일보 공동 기획보도②]불법선거 꼼짝마

 

■ 준법선거는 공명선거의 첫걸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90여일 앞둔 지난 1월1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관계자 등이 사이버선거범죄 근절 홍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90여일 앞둔 지난 1월1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관계자 등이 사이버선거범죄 근절 홍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면서도 법을 준수하려는 태도는 민주시민의 기본적 소양일 터, 준법선거는 선거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주의의 축제’로 자리 잡는 데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또 준법선거는 선거가 끝난 뒤 당선인 등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막아준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도의 지역선거구(60개)는 전체 지역선거구(254개)의 4분의 1에 달하는 만큼 경기지역의 준법선거 여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공명선거로 평가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이다.

 

■ 딥페이크 등 불법선거운동 예방‧단속, 경기도선관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규모에 걸맞게 경기도선관위의 불법선거 예방‧단속 인력 역시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중 가장 많다. 도선관위 및 45개 구‧시‧군선관위의 단속인력은 직원 130여명과 공정선거지원단 650여명 등 총 780여명에 달한다. 경기도선관위는 도내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도선관위 지도1‧2과를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조사팀을 편성, 도-구‧시‧군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선거운동의 예방과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정당·후보자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해 적법한 선거운동을 유도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자유로운 선거참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되, 법과 원칙을 벗어난 고의·반복적 위법행위, 특히 기부·매수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편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딥러닝+페이크: deep-learning+fake)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지난 1월11일부터 도선관위에 전임직원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구성된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 준법선거 실현 위해선 시민의 신고‧제보가 큰 도움

 

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선관위 조치상황.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선관위 조치상황.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관위의 예방‧단속 활동만으로 불법선거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해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결정적 단서나 증거를 제공하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유권자가 알아둬야 할 달라진 선거운동

 

지난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운동에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 법이 허용하는 제한적 범위 안의 사람만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운동기간 중 법정 규격 범위(길이‧너비‧높이 각 25㎝ 이내) 내에서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법 제68조제2항)을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이라 하더라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금지(법 제103조제1‧3항)된다. 한편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선거질서의 혼란이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나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한(법 제82조의8 제1항)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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