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선관위, 식사비 대신 결제한 예비후보자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지인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경기 광주시 관내 식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12명의 식사 모임 참석사 중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10명의 식사 비용 14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규정되지 않은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런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매수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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