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2척 나포

해양경찰이 인천 연평,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국적 어선을 나포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이 인천 연평,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국적 어선을 나포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이 인천 연평도 인근 해역과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 행위를 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께 7m급 고무보트(6명 승선)가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약 18㎞(9.7해리) 해상(영해 내)에서 범게 80kg을 불법 조업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이를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해경은 같은 날 오전 제주마라도 남서방 68.5㎞(37해리) 해역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 허가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145t급 중국 저인망(9명 승선)어선을 나포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이들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되며 불법조업에 사용한 선박은 몰수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국민 생업 보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해군은 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정부 합동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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