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월 29일까지 후보자 선거벽보 3천634여 곳에 붙인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3천643곳에 후보자 선거 벽보를 붙인다. 경기일보 DB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3천643곳에 후보자 선거 벽보를 붙인다. 경기일보DB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까지 유권자들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지역 3천643곳에 후보자 선거 벽보를 붙인다.

28일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 유권자가 거리에서 벽보를 통해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인천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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