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은 28일 학생들의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규정됐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선 외부 차량 및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내 안전 문제, 전기차동차 화재 사고 증가 등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이 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개정 시 유치원과 학교는 필요와 여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안 부위원장은 또 이 조례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기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기도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지난해에만 전기차 충전 중 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며 “김동연 지사는 현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조차 의무화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유치원과 학교에 강제로 설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 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