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좋아하는데"…어린이 선호식품 불법업소 무더기 적발

경기도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등 19개 업소 적발

도 특사경이 적발한 식재료 소비 기한 위반 업소 사례. 경기도 제공
도 특사경이 적발한 식재료 소비 기한 위반 업소 사례. 경기도 제공

 

유통기한이 3년 가까이 지난 식재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관할 관청 신고 없이 영업장을 불법 운영한 어린이 선호 식품 취급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지역별 어린이 선호 식품 취급 업소 160곳을 단속, 19개 업소에서 22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 A 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경과한 감식초와 소비 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구리시 B업체는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순살 어묵 12.6㎏을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C 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 완제품인 소시지 190박스 보관 등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같은 지역 D 업체는 피자에 사용하는 밀가루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 피자 도우 생산 일지를 지난해 9월부터 작성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원료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불법 행위 근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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