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피시방에서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영장 신청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의 한 피시방에서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8시20분께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피시방 안에서 다른 손님인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평소에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기를 쳐다보고 중얼거리는 게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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