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해 11억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60대 부동산 대행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6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7일부터 같은해 7월5일까지 7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대행업체 소유의 오산지역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면서 5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됐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비롯해 같은 방식으로 9억원이 넘는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것은 물론 기존 임차인들에게는 건물을 재건축해 더 높은 건물을 지으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러나 A씨는 오산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및 분양대행 계약에 따라 관련 채무와 소유권을 이전 받을 당시 이미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의경매가 시작될 수 있다는 판단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판사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이미 신탁한 상태임에도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전 임차인과의 분쟁을 겪고 있는 호실을 계약해 피해자들을 입주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음에도 계속해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행”이라면서도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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