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1일 인천사서원에 따르면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인천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 2022년 마련한 ‘인천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연구이다.
인천사서원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오는 2025~2027년의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연구 대상은 요양보호사와 노인 돌봄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아이돌보미 등이다.
인천사서원은 우선 돌봄 노동자의 근로 실태를 비롯해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욕구 파악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어 지역과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 방향을 설정, 중장기 정책과제도 발굴한다.
특히 인천사서원은 지난 2021~2023년 3년에 걸쳐 추진한 돌봄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기초 자료로 활용할 구상이다. 앞서 인천사서원은 지난 2021년 재가장기요양요원과 장애인활동지원사, 2022년 아이돌보미,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연구를 각각 했다.
인천사서원은 연구자문위원단도 구성,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돌봄노동자의 현실, 분야‧업무별 특성, 공통 쟁점 등을 고려한 기본계획의 방향과 정책별 우선순위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권혜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인천사서원이 수행한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연구의 최종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와 사회복지 현장, 학계 전문가가 함께 인천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초석을 놓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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