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 군공항 화옹지구로 이전해도 환경 훼손 없어”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및 구상(안).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및 구상(안).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대규모 갯벌 매립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쓴 경기연구원에 내용 정정을 요구했다.

 

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경기연구원에서 발행된 ‘경기-충남 쌍둥이 습지공원 제안’ 보고서 내용 정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 보고서 2페이지에는 “만약 수원비행장을 이전하게 된다면 또 경기만 갯벌 매립이 대규모로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수원시는 관련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화옹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북쪽으로는 궁평항, 남쪽으로는 매향리를 연결하는 길이 9.8km의 화성방조제를 통해 조성한 간척지다. 여의도 면적의 20배인 6천200만㎡(약 1천900만평)에 달한다.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화옹지구 중 일부를 포함한 주변지역 1천450만㎡(약 440만평)를 활용할 계획으로, 추가적인 갯벌이나 화성호 매립 계획이 없다.

 

시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잘못된 정보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신속하게 조처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