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에게 택시비와 주유비를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가 대상이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면 신청 가능하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 출산자와 이달 출산예정일인 임산부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임산부 본인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국적 등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중 교통비를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50만원의 지원금이 인천e음카드를 통해 들어오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군 관계자는 “육지에 있는 병원 이용을 위해 선박과 택시 비용을 들여야만 했던 임산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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