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피해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6분께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정차 명령을 했다.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7분여간 달아나다가 막다른 길에서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A씨 차량과 부딪혀 앞 부분이 긁혔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귀가시켰다”며 “조만간 불러 A씨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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