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순찰차 피해 달아나던 50대 음주 운전자 붙잡혀

인천 부평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부평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부평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피해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6분께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정차 명령을 했다.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7분여간 달아나다가 막다른 길에서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A씨 차량과 부딪혀 앞 부분이 긁혔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귀가시켰다”며 “조만간 불러 A씨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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