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치소서 “총선 옥중 연설하게 해달라” 요청

2004년 박주선 전 의원 사례 있어
허용 시 오는 4일 TV 통해 방송 예정

경기일보 DB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경기일보 DB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용 방송연설을 위해 구치소에 ‘옥중 녹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송 대표는 수감 중인 서울 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71조에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 지역 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 별 각 2회 이내의 연설이 가능하다.

 

송 대표는 구속 이후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지난달 11일 광주 석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기에 이같은 ‘옥중 녹화’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안에서 선거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녹화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2004년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출마한 박주선 전 의원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옥중 방송 연설을 한 바 있다.

 

법무부는 송 대표의 요구에 방송연설 녹화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례가 있고 송 대표가 현재 미결수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녹화를 막을 근거가 마땅히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법무부가 송 대표의 옥중 녹화를 허용할 경우 그의 연설은 오는 4일 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과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9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송 대표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지난 2일에는 단식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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