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도 풀숲 영아 시신유기' 친모에 징역 20년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검찰이 생후 10일 된 아이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3일 열린 30대 친모 A씨와 40대 친부 B씨의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영아를 차량에 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B씨의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과 심리상태가 불안정해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29일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올해 1월8일 퇴원한 아이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1월 중순께까지 트렁크에 방치된 상태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같은 달 21일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풀숲에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포대기에 쌓인 채 숨져있는 영아 시신이 발견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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