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강기·화장실서 10대 여성 '폭행·성범죄' 고교생에 징역 최대 15년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검찰이 이틀간 상가 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3일 열린 A군(16)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6일 오후 9시50분께 여성을 불법 촬영할 목적으로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B양을 강간하려고 했지만 B양이 완강히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이튿날인 7일 오후 9시5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에 있는 아파트 1층 공용현관에서 C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C양이 내리려는 순간 폭행해 강간하려 했으나 사람이 나오면서 하지 못했다.

 

또 40여분 뒤인 9시50분께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뒤 신체를 촬영,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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