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4일 오전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기본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정치적 의사 표현,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교원의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는 정당 가입은커녕 선거 관련 SNS 게시글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고, 후원금을 낼 수도 없으며, 선거 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대한민국이 현재 OECD 국가 중 교사·공무원의 정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교육기본법 등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교사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지만 정작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교사가 정권의 지시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하면 교육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민은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할 교육전문가로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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