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이 검찰에서 작성한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A씨(30)의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피의자 신문 조서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는데)동의하지 않았다”며 “다음 재판 때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뿐 아니라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29)의 진술 조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신문 조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B씨 변호인은 “(공소장)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지난 3월 첫 재판에서 밝힌 입장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B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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