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인천 구급대원 폭행…“출동하기 겁나요”

4년간 인천서 ‘폭행 사건’ 61건 발생
실제 피해 더 많아… 대책 마련 시급
인천소방본부 “캠페인·홍보 강화 노력”

119 구급차에 붙어 있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안내. 인천소방본부 제공.
119 구급차에 붙어 있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안내. 인천소방본부 제공

 

#1. 구급대원 A씨는 지난 2022년 5월 50대 남성이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인천 남동구 한 식당으로 출동했다. 메뉴얼에 따라 뇌진탕 여부를 살펴보다가 갑자기 갑자기 가슴과 주요 부위를 폭행당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상태를 살펴봤을 뿐인데 상해를 입었고 A씨는 간혹 출동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2. 구급대원 B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70대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얼굴과 목 등을 4차례 폭행 당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역시 70대 남성의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지만, B씨는 아직도 억울하기만 하다.

 

인천지역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줄지 않아 이들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61건이다.

 

2020년 6건, 2021년 13건, 2022년 21건, 2023년 14건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7건에 이르는 등 좀처럼 줄지 않는다.

 

이는 구급대원들이 끝끝내 참지 못해 본부에 보고한 사건 수에 그쳐 실제 폭행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폭행은 주로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고 남성 비율이 높다. 이런 탓에 신체적으로 불리한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폭행 위험에 더 노출된다.

 

소방당국은 폭행이나 폭언이 있을 때 증거 자료로 사용하고자 녹음과 녹화 기능을 갖춘 바디캠 등을 구급대원들에게 지급하지만 정작 사용하지 못한 채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바디캠을 이용하려면 녹화나 촬영 전 미리 고지를 해야 하는데, 이 때부터 또 다른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해서다.

 

특히, 녹화 장면을 트집잡아 구급대원이 모든 현장 상황을 절차대로 이행했는지까지 따지고 들기도 해 구급대원들은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고스란히 담아도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는 실정이다.

 

구급대원 C씨는 “폭언이 시작될 때, 바디캠 사용을 고지하면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 지고, 이 때부터 폭행이 시작되기도 한다”며 “이 뿐만 아니라 폭행이나 폭언, 악성 민원이 있어도 영상속 화면으로 괜한 불이익을 받을 지 몰라 그냥 참고 넘어간다”며

 

이어 “소방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들 상대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청과 구급대원 폭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공익 광고나 캠페인을 강화하는 등 홍보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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