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없는 ‘독박 간병’…치매가족휴가제 ‘유명무실’

수년째 이용률 1%도 못미쳐… 실용성 지적
1년간 단기 보호 10일·종일 방문 요양 20회
특성상 요양보호사 24시간 돌봄 소화 못해
복지부 “단기보호 제도 등 적극 홍보 활동”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1. 지난 2019년부터 치매가 있는 남편을 돌보고 있는 A씨(62·여). A씨에겐 잠깐의 외출도 허용되지 않는다. 매일 하루 종일 남편에게 눈을 뗄 수 없어 여행은 포기한 지 오래다. 수년 동안 이어진 간병 생활에 지친 A씨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알게 됐고 이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24시간 간병할 요양보호사를 찾지 못했다. 결국 그는 타 지역에 사는 아들과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연차를 내면서 힘겹게 간병을 이어가고 있다.

 

#2. 10년간 홀로 치매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B씨(55).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어 생계와 어머니의 삶까지 책임지며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던 중 치매가족휴가제를 알게 됐다. 이후 어머니를 돌봐줄 요양보호사를 찾게 됐고 하루 단 몇시간 동안만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일이 바빠져 고민하던 B씨는 어렵게 요양보호사에게 24시간 간병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하루 종일 돌봄은 부담스럽다”며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하루 종일 돌봄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는 말이었다. 결국 B씨는 단기요양시설까지 알아보고 있다.

 

치매가족휴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시행됐다. 1년 동안(올해 기준) 단기 보호는 10일, 종일 방문 요양(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은 20회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 2022년 기준 도내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20만860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수는14만9천99명으로 이보다 적은 수치다.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특성 상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 요양보호사들은 이를 소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치매가족휴가제의 이용률은 수년째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기준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률은 2018년 0.13%, 2019년 0.18%, 2020년 0.18%, 2021년 0.15%, 2022년 0.18%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단기보호 제도 등을 활용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홍보 활동을 통해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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