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5만원 불만에 휘발유 들고 지구대 찾아간 50대…검찰 송치

경찰이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검단지구대를 찾아간 50대 A씨를 제압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이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검단지구대를 찾아간 50대 A씨를 제압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 검단지구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미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50분께 인천 서구 검단지구대를 찾아가 휘발유와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그는 골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한 뒤 지구대를 찾아 “뿌려서 죽이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 휘발유와 라이터를 압수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수상함을 느끼고 A씨를 주시하다가 재빨리 대처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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