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 검단지구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미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50분께 인천 서구 검단지구대를 찾아가 휘발유와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그는 골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한 뒤 지구대를 찾아 “뿌려서 죽이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 휘발유와 라이터를 압수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수상함을 느끼고 A씨를 주시하다가 재빨리 대처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