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통학차량에 초등생 중상…운전자 입건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통학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통학차량 기사 6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45분께 안산 상록구의 한 왕복 8차로 도로에서 학생 통학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1)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아주대병원 닥터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왼쪽 발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 중이다.

 

통학차량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10여명 가운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직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등 다른 과실이 있는 지 조사 중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