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통학차량 기사 6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45분께 안산 상록구의 한 왕복 8차로 도로에서 학생 통학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1)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아주대병원 닥터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왼쪽 발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 중이다.
통학차량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10여명 가운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직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등 다른 과실이 있는 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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