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부착비 90% 지원…“대기오염 저감”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HP)를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해준다.

 

7일 시에 따르면 GHP는 도시가스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 사용 시 다량의 미세먼지를 포함한 질소산화물, 총탄화수소 등을 배출한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이전에 설치한 시설은 올해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특별한 사후관리가 필요 없으며 저감 장치를 이미 부착한 시범 사업장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이 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지난 2022년 이전 GHP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이다. 단, 초·중·고교와 공립대, 유치원 등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저감 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2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구리시청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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