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출동해도 5명만… 구급대원 분통 터지는 ‘하트세이버’

CPR·응급처치 등 역할 다른데 수여 인원 제한
“기여도 차별… 사기 저하 우려” 불만 목소리
인천소방본부·소방청 “의견 수렴, 개선안 논의”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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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심정지 환자를 살린 구급대원에게 주는 인증서인 ‘하트세이버’ 수여 인원을 5명으로 제한해 구급대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심정지환자 출동에는 보통 구급차 2대(각 3명), 총 6명이 출동하지만 이 중 1명을 빼야만 하는 상황이 생겨 사기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7일 소방청에 따르면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살린 구급대원에게 주는 인증서다.

 

구급대원이 하트세이버를 받으려면 쓰러진 환자가 병원 도착 전에 심전도를 회복하고 병원 도착 전·후에 의식회복이 이뤄져야 하며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해 완전히 회복하거나 사고 전과 유사한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뒤 구급일지와 현장 상황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소방본부 심의를 거쳐 출동 구급대원은 하트세이버를 받는다.

 

그러나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출동 1건당 하트세이버 수여 인원을 5명으로 제한했다.

 

단지 현장에 같이 출동했다는 이유로 하트세이버를 받는 것이 아닌, 환자 소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대원들에게만 상을 준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심정지 환자가 생기면 출동한 구급대원 6명은 운전과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기구 사용을 비롯해 각기 다른 역할들을 맡아 기여도를 가늠하기가 힘들다.

 

같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누군가는 하트세이버를 받지 못하게 되면 구급대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구급대원 A씨는 “긴급한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누가 덜 활동했고, 더 활동했는지 따지기도 힘들 뿐더러, 국민 생명을 살리는 데 점수를 매기겠다는 생각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으면 인사 고과 등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해 6명 중 1명만 하트세이버를 받지 못하면 대원 간 불화는 물론, 사기 저하가 심화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급대원 B씨는 “구급분야 특별승진 평가 80점 중 하트세이버 수상경력은 15점으로 크다”며 “구급대원 사기를 올리지는 못할지언정, 꺾는 일 만큼은 부디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소방본부 역시 현장 구급대원들의 불만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 구급대원들이 내는 불만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평가 기준을 강화해 5명 이상 하트세이버를 줄 수 있도록 소방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환자 소생에 명확한 역할이 있는 경우에는 5명 이상도 받을 수 있다”며 “각 시·도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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