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EU 탄소국경세 확대 따른 수출 중소기업 밀착 지원 착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유럽 수출 중소기업이 기후 규제 무역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밀착 지원에 나선다.

 

유럽연합(EU)가 분기별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를 골자로 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확대하면서 탄소중립이 수출 기업의 최대 관문이 됐기 때문이다.

 

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와 오는 19일까지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 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역 수출 기업의 효과적인 CBAM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6일과 2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진행된다.

 

‘탄소국경세’라고도 불리는 CBAM은 EU가 지난해 10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가 생산·수출하는 품목에 부과를 시작한 일종의 무역 관세다.

 

EU는 올해부터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 수출 기업에 분기·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및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 의무 추가, 품목 확대 등이 적용된다.

 

이에 도는 역량강화, CBAM 6대 품목 업종 대응방안 등 2개 유형으로 나눠 ▲중소기업 ESG 공급망 관리 및 규제대응 ▲CBAM 동향 및 대응방안 교육·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CBAM 관련 교육·설명회는 경기FTA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접수, 연중 지역별 온오프라인 운영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시간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찾아가는 기업방문 탄소중립 대응 사전진단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민우 도 투자통상과장은 “탄소국경세, ESG 등 국제적으로 대두되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의 실질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신속한 정보 제공과 밀착 컨설팅으로 글로벌 탄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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