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총기 불법 개조해 아파트 옥상서 사격 연습한 중국인들

부천원미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부천원미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모의 총기를 불법 개조해 사격 연습을 한 중국인들이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중국인 A씨와 같은 국적인 2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일 오전 9시30분께 원미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과녁을 설치해 놓고 자신들이 불법으로 개조한 모의 총기로 사격 연습을 한 혐의다.

 

“옥상에서 공기총을 사격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모의 총기 3정과 가스통, 소음기 등을 소지한 채 사격 중인 이들을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주거지에서 모의 총기 3정을 추가로 발견해 압수조치했다.

 

A씨 등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들로 평소에도 옥상에서 사격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용 총기를 일부 개조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