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방해하지마" 화장실 이용하려는 고등학생 흉기 위협한 60대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고등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권선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B군 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그는 용변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B군이 볼일을 보기 위해 노크를 하자 흉기를 꺼낸 뒤 “배를 쑤셔버린다”고 협박했다.

 

B군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B군 등이 찍은 영상에서 흉기를 든 A씨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또 안주머니에 숨겨둔 흉기도 압수조치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휴식이 방해 받는 느낌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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